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양육 공백: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중복 금지: 다른 자녀양육 정부 지원과 중복 불가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미숙아(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양육 공백 가정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양육 공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양육 담당자가 장애인)
- ③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④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⑤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입원, 재학 중, 취업 준비 중,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곤란,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등)
가구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족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12,196,000원
소득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소득 조사 후 반영합니다.
가구원 정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세대 내 2촌 이내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이혼 가정: 아동의 친권자 또는 실거주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
- 놀이 활동 지원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 영아 대상 시 종일제 업무 병행 가능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영아 목욕 지원
정부지원금 안내
2025년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가정 -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75% 이하): A형 10,354원 / B형 9,136원 지원
- 나형(120% 이하): A형 7,308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150% 이하): A형 3,654원 / B형 2,436원 지원
- 라형(200% 이하): A형 1,828원 /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75% 이하): 시간당 10,962원 지원
- 나형(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지원
청소년부모, 0~1세 양육가정
- 가형~라형 모두: 시간당 10,962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일반가정 및 특별가정 공통)
- 가형(75% 이하): 10,354원 지원
- 나형(120% 이하): 7,308원 지원
- 다형(150% 이하): 3,654원 지원
- 라형(200% 이하): 1,828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필요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서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증빙)
- 육아휴직 서류 등 소득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신청 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본인부담금 결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정부지원대상)
- 아이돌봄 홈페이지 직접 신청 (소득 200% 초과 가정)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신청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확인 필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CcsvPage.do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 대표전화: 1577-8136
- 홈페이지: 아이돌봄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