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025년 신청 일정과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안내해드립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 성남시·고양시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100만 원) 지급 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 (단, 시흥·군포·과천은 5년)
2.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출생 연도와 분기별 기준일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5년 지급 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03.01. ~ 03.31. | 03.05. ~ 04.10. | 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05.01. ~ 05.30. | 05.07. ~ 06.10. | 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0.12.31. | 07.01. ~ 07.31. | 07.04. ~ 08.29. | 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0.12.31. | 10.15. ~ 11.14. | 10.20. ~ 12.10. | 12.20. |
1회 신청 가능자 | 2025.06.30. | 2001.01.01. ~ 2001.06.30. | 07.01. ~ 07.31. or 10.15. ~ 11.14. |
07.04. ~ 12.10. | 09.10. or 12.20. |
📢 20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 및 지급,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후 일시금 지급
📢 예시) 2001년 3월 20일 출생자 → 2025년 7월 또는 10~11월 중 1회 신청 가능
3.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모바일 및 P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① 경기청년포털 접속
- 경기청년포털 방문
- 또는 모바일 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다운로드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 인증 필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가능)
✅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신청기간 내 발급본, 거주 이력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④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신청 후 심사·선정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문자 안내
- 지급일에 맞춰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4. 청년기본소득 지급 형식 및 사용처
📌 지급 형식
- 경기도 지역화폐 지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지역: 카드형 지역화폐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
-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등
- ✅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 일부 온라인 쇼핑몰 (지역화폐 연계 플랫폼)
-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 백화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SSM)
-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PC방, 노래방 등)
5.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
📌 제출 서류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수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시 주의할 점
⚠️ 기한 내 신청 필수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불가
⚠️ 주소지 변경 주의 – 신청일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지역화폐 유효기간 확인 – 지급 후 3년 내 미사용 시 소멸 (시흥·군포·과천은 5년)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소지 시·군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가능
결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만 24세가 되는 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경기청년포털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