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기초연금 제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며, 기초연금 수급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과 대상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바뀌는 제도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태어난 세대는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상 등록자)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나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는 예외입니다.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요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 원)] × 0.04 ÷ 12개월
- 고급차(4천만 원 이상)·회원권은 예외 없이 100% 환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액
2025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342,510원 (월)
단, 실제 지급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
-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을 경우 감액
- 과거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경우: 50% 수준 지급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1.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현행 제도는 매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선정 기준 모형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정밀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이 업무를 국민연금연구원이 이관받아, 제도 개혁의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과거 기준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자체 보유한 모델과 기존 모델을 비교하며,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준 조정'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복지 제도 전반의 방향성과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금융재산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생활수준에 더 가까운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 완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 일부만 반영되도록 변경되어 단독가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연금액 산정 방식 개편
2025년부터는 기본연금액의 상향 조정과 함께 ‘차등 지급 구조’가 일부 보완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지급 유지: 기존과 동일하나 지급 대상 확대 및 조건이 완화됩니다.
- 부부가구는 최대 64만 원까지: 기존 65% 지급에서 상향 조정되어 두 분 모두 수급 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구간 조정: 타 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더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3. 중위소득 연동 도입
연금액 책정 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됩니다.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의 60%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 전액 수령 가능
-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여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
2025년 적용 일정은?
개편된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말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2024년 11월~12월에 진행될 소득조사와 재산 조정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기초연금 상담 콜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복지로 온라인 포털: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정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개편안은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수급 대상자의 형평성과 복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후 삶의 질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