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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으로 인상 (2024년 대비 15만 원 ↑)
-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 기초연금액 최대 월 342,510원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이력관리제 개선,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등
- 수급자는 736만 명까지 확대 예상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변경된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2024년2025년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 선정기준액은 노인 소득 증가율, 물가, 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 2025년은 근로소득 11.4%, 공적연금 12.5%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상되었으나, 일부 자산가치(건물 -4.1%, 토지 -0.9%) 하락도 반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액 (2025년 기준)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 국민연금 미수급자 또는 소액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되며,
-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포함
-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도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그대로 환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월 112만 원 공제 후 70% 반영
-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매/소매업, 제조업 등
- 임대소득 : 부동산 등 재산 대여
- 재산소득: 이자, 민간연금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자녀 소유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연 0.78% 적용 → 월 소득 환산)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6억 원 | 39만 원 |
7억 원 | 45.5만 원 |
8억 원 | 52만 원 |
9억 원 | 58.5만 원 |
10억 원 | 65만 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근로소득 200만 원 + 연금 30만 원 → 91.6만 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 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 118.2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거주지 유형 | 공제액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회원권 보유 시 → 월 100% 소득 환산
- 단, 10년 이상 노후 차량,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예외 적용
(모의 소득인정액 계산하러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기타(증여)재산 안내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단, 부채 상환, 교육비·의료비·장례비·혼례비 등은 차감 가능
⚙️ 제도 개선 사항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 동거 가족에만 적용
- 개선: 비동거 직계존·비속도 포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 개선: 5년간 지속 관리, 수급 여부와 무관
-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확인서만 있어도 인정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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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도와드립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부터 연금 수령
📞 상담문의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초연금, 왜 필요한가요?
현재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분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안정된 노후 보장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 참고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 → 2025년 약 736만 명
- 관련 예산: 6.9조 원 → 26.1조 원 (약 3.8배 증가)
✅ 지금 복지로에서 나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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